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
12.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 우,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.
- ②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.
-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, 그 조건이 해 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, 그 조 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그 방해 시에 조 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가 있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추정이 아니라 의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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