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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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9.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 한 후,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 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. 甲이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?
  1. ①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
  2. ②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
  3. ③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
  4. ④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  5. ⑤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 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음. 취소권자 측의 이행·담보·양도 등은 법정추인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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